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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설치 절차 완화

  • 관리자
  • 작성일2025.04.03
  • 조회수22

그동안 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, GB) 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면 허가를 받아야 했으나, 오는 3월 25일부터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해집니다.

다만, 허가 면제 대상은 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(50㎡ 이하) 태양광 시설에 한정됩니다.

** 태양광 시설 설치 : 50㎡ 이하 규모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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